[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난 1월 한 달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무주택 서민에게 지원한 전세자금보증 금액이 6017억원으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전세자금보증 공급액은 지난해 12월(8420억원)에 비해 28.5% 줄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4650억원)보다 29.4% 늘었다. 또 1월 한 달간 전세자금보증 이용가구는 1만8745가구로 지난해 12월(2만5524가구) 대비 26.5% 감소했지만 전년동기(1만4826가구)대비 26.4% 증가했다.
이원백 주택보증부장은 "1월 전세자금 보증이용이 지난해 12월과 비교할때 소폭 감소한 것은 비수기인 동절기와 설 연휴 대이동 등으로 이사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이사철이 시작되는 2월부터는 전세자금 보증공급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자금 보증은 무주택 서민이 별도의 담보나 연대보증 없이 은행에서 손쉽게 전세자금(월세보증금 포함)을 빌릴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해 주는 제도다. 만 20세 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결혼예정자, 소득이 있는 단독세대주 등이 신청할 수 있다.
개인별로 연소득의 2.5배 범위 내에서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이용자들이 대출금리 이외에 추가로 부담해야 할 보증료는 보증액의 연 0.2~0.6% 수준이다.
보증한도 우대조치 대상가구는 보증한도를 연소득의 3배까지 인정하며 다자녀가구 및 신혼가구, 연소득 2500만원 이하 저소득 가구는 보증료도 0.1%포인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