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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통법 사전)공시를 연기할 수도 있다는데

박기용 기자I 2009.02.04 10:49:35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계기로 한국의 금융산업은 한단계 레벨업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새로 바뀌는 것도 많다. 증권회사, 증권유관기관 명칭도 바뀌고 금융회사 업무나 투자하는 절차도 달라진다.  공시제도도 새로 손질했다. 이데일리는 `자통법 사전` 코너를 신설, 새로 바뀌는 것들을 쉽고 피부에 와닿게 전달한다.[편집자]
 
코스닥 상장사인 G사의 공시 담당자 강씨. 강씨는 요즘 새로 체결한 공급계약 공시를 놓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G사는 최근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국내 유수 대기업 L사에 새로 제품을 납품하게 됐다. G사가 L사와 납품 계약을 체결하게 된 데에는 벤치마킹테스트(BMT)에서 경쟁사에 비해 낮은 가격을 써 낸 것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헌데, 막상 이 납품 계약을 투자자들에게 알리려하니 계약 금액이 문제가 됐다. L사보다 높은 가격에 제품을 공급받고 있는 다른 납품처에서 불만을 터뜨릴 게 뻔한 것. 경쟁사들에게 제품 단가가 공개되는 것도 부담이다.

강씨는 이번 공시로 인해 기존 납품처와 관계가 틀어지지나 않을지 고민이다.


앞으로는 이 같은 주식 담당자들의 고민이 한결 가벼워질 전망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통법)` 시행으로 주식시장 상장법인이 공시를 유보할 수 있는 공시 유보제가 도입되기 때문.

투자자 보호보다 기업의 비밀유지 필요성이 현저히 큰 경우, 혹은 적절한 유보 사유가 있을 경우 상장법인은 공시를 유보할 수 있게 된다.(자통법 제391조 2조4항)

해당 항목은 위 사례와 같은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및 해지 ▲신규시설투자 ▲기술도입 및 이전 계약(코스닥) 때 계약 상대방이나 계약 조건 등이 대상이다.

상장법인의 신청이 있으면 거래소가 비밀 유지와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을 비교해 판단하게 돼 있다.

해외의 주요 거래소도 이 같은 공시유보제를 도입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공시 내용이 회사 목적을 방해하거나, 경쟁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게 될 때 공시를 유보할 수 있다.

영국은 정보누출 위험이 있거나 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에, 싱가포르와 호주는 공시 내용이 법에 위반되거나 기밀사항 또는 내부 경영목적사항인 경우 유보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물론 공시 유보를 광범위하게 허용하다 보면 고의적인 공시 기피로 인해 투자자 보호 약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투자자 보호라는 공익보다 우선할 만한 사유이면서 상장법인에 중대한 손실을 야기할 수 있는 경영상 비밀 관련 사항으로 한정한다는 방침이다.

자통법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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