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카드 소송 항소장 제출…매각 장기화 국면

백종훈 기자I 2008.02.12 11:24:04

론스타측 지난주초 항소장 제출
검찰·외환銀법인도 항소가능성 높아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진 외환카드 주가조작의혹 사건에 대해 피고측 항소장이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론스타와 관련된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HSBC로의 외환은행 매각 심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금융감독당국의 입장이 굳은 만큼,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간 매각 심사가 늦춰질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 참고기사「감독당국, "외환銀 매각 심사 계속 유보" 고수(종합)(2월1일)」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와 론스타 펀드측은 지난주초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배경은 우선 유회원씨 개인적으로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한 결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유씨에 대해 징역 5년에 법정구속 판결을 내렸지만 피고로선 마땅히 항소할 수밖에 없다. 유씨는 재판절차 내내 주가조작에 관여한 바 없음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론스타 펀드로서도 이번 유죄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를 위해 세운 자회사 LSF-KEB홀딩스SCA가 250억원의 벌금형을 맞았기 때문이다.

론스타측은 이러한 1심 판결을 받아들일 경우 론스타 펀드에 대한 세계의 시각이 왜곡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론스타코리아 대표인 유씨의 유죄가 인정될 경우 이를 고용한 론스타의 이미지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론스타 펀드 대리인(법무법인 충정)은 지난 1일 패소 당시 항소 의사를 강하게 피력한 바 있다.

존 그레이켄 론스타 펀드 회장도 지난달 11일 서울중앙지법에 증인 자격으로 출석해 "론스타는 전세계를 상대로 투자활동을 벌이는 글로벌 사모펀드(PEF)"라며 "전세계 투자자들과의 신뢰를 고려하면 불법행위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었다.

한편 외환은행 이사진(론스타측)의 불법행위로 인해 123억원의 이익을 취했다는 이유로 250억원의 벌금형을 받은 외환은행 법인도 항소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외환은행(004940) 법인은 항소장 제출여부에 대해 공식적인 확인은 하지 않고 있다.

승소한 검찰 역시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선고형량이 낮다는 이유로 항소 방침을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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