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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된 국가과학자에게는 1인당 연 1억원의 활동비가 지원된다. 단순한 연구비 지원을 넘어, 과학기술계의 상징적 롤모델로서 위상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가과학자가 주요 국가 R&D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국가적 행사 전면에 나서는 등 상징성과 책임을 함께 갖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이공계 위기의 해법을 단순한 처우 개선을 넘어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위상 강화’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R&D 예산 논란 등으로 위축된 연구 현장의 자긍심을 회복하고, 우수 인재의 의대 쏠림과 이탈을 막는 구심점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미래의 국가과학자를 길러내기 위한 성장 사다리 구축도 병행된다. 정부는 광주와 충북에 연 100명 규모의 AI 영재학교를 신설하고, 이공계 대학원생 1만 명 이상에게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연구 환경의 질적 도약을 위해 AI 기술도 적극 도입한다.
정부는 국가과학자 제도를 중심으로 인재 육성, 연구 환경 혁신, 사회적 예우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이공계 생태계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방침이다.
반복 보안 사고도 매출의 3% 과징금 추진
아울러 최근 잇따른 사이버보안 사고에 대해 강력한 제재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침해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3%를 징벌적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침해 사고 신고가 지연될 경우 과태료는 현행보다 대폭 상향된 5000만 원으로 올리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하루 단위로 부과할 계획이다.
그동안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재가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개인정보 유출 여부와 관계없이 ‘침해 사고 자체’를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삼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제재 대상은 무분별하게 확대하지 않고, 침해 사고의 중대성과 반복성을 기준으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고 최근 5년 내 2회 이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로 한정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제재와 중복되지 않도록 제도 간 역할도 명확히 구분한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침해 사고가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만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며, 이중 제재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사전 예방 중심의 보안 역량도 강화한다. 정부는 이상 트래픽을 조기에 탐지해 해킹 피해를 차단하는 ‘AI 사이버 쉴드 돔’을 구축하고, 직권 조사권 확대와 특수사법경찰 도입을 통해 사이버 범죄 대응 체계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만연한 보안 불감증 속에서 사고를 반복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강력히 책임을 묻고, 해킹과의 전면전에 대비한 정부의 보안 역량은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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