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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노란봉투법’ 통과 속 “李정부 출범 후 첫 통과 노동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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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병서 기자I 2025.08.24 17:26:39

“6개월 시행 준비 기간 노사 의견 수렴할 것”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대통령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관련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첫 번째로 통과된 노동법인만큼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사진=뉴시스)
대통령실 관계자는 2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기업이 해외로 도망간다’(는 등의) 그런 우려들이 크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2024년 법안과 (비교해) 보면 노동쟁의 개념과 관련해 거부권 행사했던 법안은 근로조건에 관한 불일치 등 모든 것을 포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바뀐 법안을 보면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 이렇게 실질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으로 한정했다”며 “기업들의 해석 여지를 만들어줬고 △원청 사업자와 하청 노동자 간의 교섭 제도화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개선하는 그런 내용(도 담겼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6개월의 시행 준비 기간이 있는 만큼 정부도 입법 취지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사 의견을 계속해서 수렴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노란봉투법은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불참 속 여당 주도로 의결됐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포하면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된다.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노란봉투법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 확대(실질 지배 하청노동자까지) △근로자 아닌 자의 노조 가입 시 ‘노조 아님’ 규정 삭제 △노동쟁의 개념, ‘근로조건 영향 미치는 결정’·‘단체협약 위배’로 확대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 제한 확대 및 법원 배상 판결 관련 요건 강화(소급 입법 포함)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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