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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바뀐 법안을 보면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 이렇게 실질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으로 한정했다”며 “기업들의 해석 여지를 만들어줬고 △원청 사업자와 하청 노동자 간의 교섭 제도화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개선하는 그런 내용(도 담겼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6개월의 시행 준비 기간이 있는 만큼 정부도 입법 취지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사 의견을 계속해서 수렴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노란봉투법은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불참 속 여당 주도로 의결됐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포하면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된다.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노란봉투법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 확대(실질 지배 하청노동자까지) △근로자 아닌 자의 노조 가입 시 ‘노조 아님’ 규정 삭제 △노동쟁의 개념, ‘근로조건 영향 미치는 결정’·‘단체협약 위배’로 확대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 제한 확대 및 법원 배상 판결 관련 요건 강화(소급 입법 포함)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