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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관 출신인 김 전 후보는 2022년 6·1 지방선거에 강서구청장 후보로 출마했다. 그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그해 3~4월, 당선을 위한 모임을 개최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았다. 또 건설업자 조모 씨로부터 선거사무실 월세와 직원 급여 명목으로 153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 전 후보는 재판과정에서 “선거운동이 아닌 당내경선을 위한 경선운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김 전 후보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과 추징명령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조직적·반복적으로 모임을 개최한 후 이에 참석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뤄져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당내경선 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이어 “이러한 정도의 행위를 단순한 경선 운동으로 본다면, 통상 대규모 조직과 막대한 자금을 갖추지 못하는 무소속 후보자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정당 출신 후보자에 대해 경선 운동이라는 명목으로 허용하는 결과가 돼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김 전 후보와 검사 모두 불복하고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상 경선 운동과 선거운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