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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전날 오후 10시55분께 충남 공주시 탄천면 천안논산고속도로 논산 방향 222㎞ 지점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뒤 앞서 진행하던 차량을 들이받아 9중 추돌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A씨는 사고 후 도주를 시도하다 피해자들의 제지로 붙잡힌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속도로제2순찰대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A씨는 검거 당시 “마약을 투약했다”고 진술했으며 현장에서도 마약이 발견돼 공주경찰서 수사과로 넘겨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간이약물 검사를 실시했지만 마약 양성 반응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주서는 A씨에 대한 간이약물 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은 나오지 않았으나, A씨가 검거 당시 차량 밖으로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 추정)을 집어던졌고 마약을 먹었다고 진술해 마약류관리에의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