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인터넷언론사 온라인 콘텐츠 불법 및 유해 정보 심의 방침이 논란이다. 방심위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인터넷 언론사의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불법 및 유해 정보에 대한 심의를 확대할 것이라 밝혔는데,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방송통신 수석전문위원은 이런 계획은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이 정한 방심위의 역할과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방심위의 직무 범위는 관련 법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제44조의7 제1항)에서 나열한 9가지 불법정보 유통 사항과 청소년 유해 정보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한정하고 있다”면서 “소위 ‘가짜뉴스’에 대한 긴급 심의는 방심위 직무 범위 일탈”이라고 했다.
또 현재의 법령에서 방심위가 심의할 수 있는 정보는 인터넷 상에서 1인 미디어 및 SNS 플랫폼에 게시되고 유통되는 것에 한정된다며, 인터넷 언론의 보도는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안정상 위원은 “방심위가 ‘가짜뉴스 심의대책추진단(가칭)’을 출범시켜 인터넷 언론에 대한 관련 법규 개정, 긴급심의 범위와 절차, 심의대상 확대 등 심의규정을 정비하겠다고 밝힌 것은 스스로 현행 <정보통신망법>과 <정보통신 심의규정>으로는 인터넷 언론에 대해 심의할 법적 근거나 권한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방심위가 억지로 <정보통신망법>을 확대해석해 인터넷 언론의 보도에 대해 불법정보 유통을 이유로 심의하거나 제재하면 인터넷 언론사는 이에 불복해 위법한 법 적용에 따른 피해 구제를 위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안 위원은 인터넷 언론사의 잘못된 보도로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 그 밖의 법익(法益)에 대한 다툼은 전적으로 특별법인 <언론중재법>에 따라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갑자기 방심위가 인터넷 언론사에 대해 가짜뉴스 운운하며 심의하겠다는 것은 정권 차원의 인터넷 언론을 통제하고 제어하기 위한 음모”라면서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박탈하며 언론사의 보도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방심위는 △방송심의소위원회 주 2회 확대 △가짜뉴스 신고 전용배너 표기 △가짜뉴스 원스톱 신고센터 시스템 구축 △가짜뉴스 심의대책추진단 신설 △포털 및 해외사업자와 협력 강화를 통한 자율규제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