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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학자금 체납액은 552억원으로 4년 전인 2018년(206억원)의 2.7배에 달했다. 체납률은 금액 기준으로 15.5%로 2012년(17.8%)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졸업 후 일자리를 구하고도 학자금 대출을 못 갚을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천년들이 많아졌다는 의미다.
국세청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대학생에게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연 300만원 한도)를 대출해주고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는 제도로 대출자의 전년도 연간 소득 금액이 상환 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의무 상환 대상자’로 정하고 대출 상환을 시작한다. 소득이 어느 정도 발생한 후에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도록 해 사회 초년생을 채무불이행자로 만들지 말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이다.
작년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의 의무 상환 대상자는 29만1830명으로 2018년(18만4975명) 대비 57.8% 증가했다. 의무 상환 대상자가 늘어나고 학자금 전체 규모가 3569억원으로 2018년(2129억원) 대비 67.6% 급증하면서 체납률도 껑충 뛴 것이다.
더구나 청년층 고용 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학자금 체납률은 더 크게 높아질 우려가 제기된다.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29세 청년 취업자는 전년동기대비 10만3000명 줄어 10개월째 감소했다. 고용률도 47.0%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줄었다. 모든 연령층에서 유일하게 하락한 것이다.
양경숙 의원은 “사회에 첫발을 떼기도 전에 빚을 지는 청년 체납자들이 양산돼서는 안 된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채무자 대상으로 상환을 유예하고 납부 가능성이 높은 체납자 위주로 징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