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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리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사법입원제 도입 검토"

이지은 기자I 2023.08.23 09:31:04

'이상동기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
"무고한 시민 대상…사회 기본질서 깨는 중대 사안"
CCTV·보안등 등 확충…의무경찰제 재도입 검토
"어떤 것도 범죄 합리화 못 돼…공동체 가치 회복해야"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최근 빈발하는 ‘이상동기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사전예방부터 현장 대응, 사후처벌 및 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강력한 대책을 추진한다.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등 강력범죄를 제어할 사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중증 정신질환자에 한해 ‘사법입원제’를 적용하는 등 국민 정신건강 관리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 현안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이상동기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을 발표하고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상동기범죄는 우리 사회의 상식과 기본질서를 깨트리는 중대안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최근 지하철역과 도심번화가, 동네 산책로 등 지역과 대상을 가리지 않는 흉악범죄가 발생했다”며 “지금 이순간에도 무차별 살인을 예고하는 글들이 끊임없이 SNS에 올라오며 우리 사회 전반에 큰 불안감을 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사실상 테러와 비슷한 이상동기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이미 당정이 합의해 지금의 특별치안활동을 더 강화하고 범죄대응의 전 과정에 있어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치안력 강화 △강력범죄 처벌 강구 △국민 정신건강 관리 △피해 지원 등을 약속했다.

우선 정부는 다중이용시설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고 이상행동자에 한해 검문검색을 강화하는 등 특별치안활동을 당분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CCTV·보안등·비상벨 등 범죄예방 기반시설도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치안 업무를 최우선으로 경찰 조직을 재편하고, 올해를 끝으로 완전폐지됐던 의무경찰제 재도입도 적극 검토한다.

한 총리는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하고, 공중협박·공공장소 흉기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속히 신설하겠다”며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사이버상의 흉악범죄 예고와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반드시 찾아내고, 관용없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정신질환 문제는 중환자 관리 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예방과 조기발견, 치료, 일상회복 등 전 과정을 체계화하는 등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고 이에 필요한 인프라 확충도 서두르겠다”면서 사법입원제 검토도 예고했다. 사법입원제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일부 중증 정신질환자를 법관 결정으로 입원하게 하는 제도다.

또 정부는 범죄피해자를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 등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원스톱 솔루션센터’도 단계적으로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피해자 치료비와 간병비 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22일 오전 서울 관악구 목골산을 경찰이 순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 총리는 “최근 발생한 이상동기범죄의 원인에는 사회적 소외계층 등 잠재적 범죄요인이 다각적으로 존재하고, 소셜미디어의 발달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의 확산 등의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여진다”면서도 “물론 이 어떠한 것도 흉악한 범죄의 합리화가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이상동기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고찰하고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며 “정부는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함께 범죄발생의 구조적 요인 해결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무엇보다 지금은 우리사회의 공동체 가치를 회복해야 한다. 고립된 사람들을 연결하고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협력의 정신을 되찾아야 한다”면서 “신뢰와 포용에 바탕을 둔 사회적 자본을 쌓아나가는데 국민 여러분께서도 적극 협력하고 힘을 보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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