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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지난달 세 차례에 걸쳐 서울 강서구 화물연대 본부와 부산 남구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지만, 화물연대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공정거래법) 위반조사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반이며 부당하다’고 맞서면서 모두 진입에 실패했다. 공정위의 현장조사는 강제조사가 아닌 행정조사라서 피조사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24조에 근거해 화물연대가 현장 진입을 고의적으로 저지한 행위에 대한 검찰 고발을 검토해 왔다. 공정거래법 제124조는 조사 시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제수사권이 없는 공정위의 현장 조사를 방해해 위법성을 입증할 주요 자료를 폐기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이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달 28일 화물연대의 검찰 고발 여부를 결론 내려고 했지만, 화물연대 측에서 의견서 제출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일정이 미뤄졌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연말 안전운임제의 국회 통화 여부 등 내부 일정이 많아 연기 신청을 한 것”이라며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화 추진에 대한 입장 변화가 없으며, 사업자단체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기때문에 공정위의 조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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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화물연대 처벌 의지는 확고하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현행법(공정거래법) 아래에서는 화물연대, 건설노조 등을 사업자단체로 보고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정위 입장에선 현장 조사 자체를 못 한 상황이어서 검찰고발이 불가피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검찰이 수사에 나서면 압수수색까지 가능한 상황이라 화물연대와 정부 간 협의가 잘되는 선에서 마무리되는 것이 최선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작년 6월 화물연대와 안전운임제 일몰을 3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영구화(일몰 폐지)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벌이자 정부·여당은 일몰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안전운임제 일몰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여야가 대립하면서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