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등 출산전후급여 지원 대상 확대…직장어린이집 규제도 개선

최정훈 기자I 2022.11.29 10:02:53

고용부, 고용보험법·외고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현재 고용보험 가입중이 아닌 예술인 등도 출산전후급여 가능
고용촉진장려금·상생형 직장어린이집 관련 규제도 개선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예술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고용촉진장려금과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관련 규제도 개선된다.

10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이는 출산일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 중이 아닌 예술인·노무제공자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이 개정된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을 위해 지원 대상이 되는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구체적인 범위를 출산 등을 한 날 이전 18개월 중 예술인·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해 3개월 이상인 경우로 했다. 법 시행일로부터 1년 내에 출산한 자부터 적용되고, 개정된 출산전후급여 요건을 충족하면서 출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이어 고용촉진장려금 등 사업이 개편된다. 고용촉진장려금은 지원금액의 상한, 제외대상의 기준을 평균임금 등으로 판단하고 있어,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업주가 임금대장 등의 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하는 등 불편이 있었다. 이에 지원금액 및 제외 대상의 판단기준을 근로복지공단에 보험료 납부 시 신고한 보수를 기준으로 해 사업주의 자료 제출 부담과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직장어린이집 지원기준도 완화된다.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은 이직 등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 피보험자의 영유아가 50%에 일시 미달하면 지원 수준이 대폭 낮아지게 돼 현장에서는 정원상 여유가 있음에도 대규모 기업 피보험자의 자녀를 입소시키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에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 영유아 현원 비율이 일부 감소하는 경우도 지원 수준이 크게 변동되지 않도록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기준을 정비한다.

예술인·노무제공자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기준도 정비된다. 예술인·노무제공자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이직이 원칙이나,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소득이 크게 감소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해도 구직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다만 그 비교 대상을 전년도로 한정하고 있어, 코로나19와 같이 장기간에 걸친 위기 시에는 적용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장기간에 걸친 사회·경제적 위기가 있을 경우 구직급여 수급요건이 되는 소득·매출액 감소 비교 시점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유사한 위기가 발생할 경우에도 예술인·노무제공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이번 국무회의에선 외국인 고용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도 마련됐다.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세부 사항이다. 이번에 개정되는 시행령에 지정기준을 △비영리법인·단체 △교육 담당 강사·지원 인력 확보 △적정한 면적의 사무실·강의실·기숙사 및 식당 확보 등으로 규정했다.

또 업무의 적정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지정취소 등 사유로 구체화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명확한 법적 기준에 근거한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가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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