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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만 이용할 경우 장기간 카페 시설을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으나 2명 이상이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한 경우에는 매장에 1시간 이내만 머물도록 강력 권고한다. 아울러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약 15.2평) 이상인 카페와 식당은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어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우면 반드시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지난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오는 31일까지 2주간 연장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그동안 영업이 금지됐던 헬스장 등 일부 집합시설의 영업 재개를 허용했으며, 카페 또한 매장 내 취식 제한을 일부 완화했다.
정부의 결정은 소상공인의 강한 반발을 의식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1월 24일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되면서 수도권 카페는 약 2달에 걸쳐 홀 영업을 재개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이 기간 동안 식당은 여전히 오후 9시까지 홀 영업을 풀어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카페 점주들은 단체 행동에 돌입했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지난 6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30분에서 1시간 간격으로 1명씩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했다. 이튿날에는 세종시에 위치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시위를 진행해 카페 점주들의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 요구했고 정부를 상대로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