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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9일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수억 지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지회장은 지난 18일 오후 집회·시위가 금지된 청와대 앞에서 불법으로 집회를 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같은 날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인 김 지회장과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를 요구하는 100인 대표단 소속 6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청와대(대통령 관저) 앞은 절대적으로 옥외집회와 시위가 금지되는 장소다. 경찰은 김 지회장이 상습·반복적으로 미신고 집회를 계속해온 점이 사전 구속영장 신청의 이유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9월 22일부터 보름간 이어진 고용노동청 점거와 지난해 11월 12일부터 4박 5일간 청와대·국회 앞에서 집회를 벌이는 과정의 집시법 위반 등 총 6건을 병합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노조 측이 경찰이 해산 명령 절차 없이 불법으로 체포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집시법상 해산 명령 불응으로 체포하려면 사전에 경찰서장이 3차례 해산 명령을 해야 한다”며 “하지만 청와대 앞은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이기 때문에 해산 명령 절차가 필요 없이 바로 체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