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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에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에도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토록 건의하기 전에 경기도에서는 어떠한 실천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며 “100억 미만 공공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제한 조례부터 삭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11조에는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못하게 돼 있다. 상위법인 행정안전부 예규에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는 ‘표준품셈’을 적용하게 돼 있다 보니 경기도 조례도 동일하게 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행안부 예규도 함께 개정된다면 더욱 좋겠지만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부터 당장 시작하려고 한다”면서 “시장에서 900원에 살 수 있는 물건을 1000원 주고 살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누군가 불로소득을 얻으면 그건 모든 이들의 손실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고 부와 이익은 하늘에서 저절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공공건설공사비 거품제거,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는 공공건설공사의 발주계획, 입찰공고, 사업비 총액 등을 담은 계약현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원가가 담긴 공사 내역서는 정보공개청구로만 공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