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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일제단속은 축산물품질평가원과 합동으로 실시된다. 식육판매업소,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등 축산물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여부와 표시상태의 정확한 준수여부를 중점 단속하게 된다.
축산물이력제는 쇠고기·돼지고기를 사육부터 유통(도축·포장처리·판매)까지의 이력정보를 기록·관리함으로써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 및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축산물판매업소에서는 축산물의 포장지 또는 식육판매표지판에 정확한 이력(묶음)번호를 표시해 판매해야 하고, 그 거래내역을 기록·보관(매입 1년, 매출 2년) 해야 한다.
농관원·축평원은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관련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위반개연성이 높은 취약업소에 대해서는 DNA동일성 검사도 병행해 축산물이력제 위반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추가 증거 확보 등을 통해 관련법령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반자 중 과거 1년 이내에 위반한 사례가 있는 영업자에 대해선 농식품부·농관원·한국소비자원 및 주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 위반업소 정보를 12개월간 공개할 계획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국내산 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이력번호를 확인하고,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이력번호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