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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모닝 뉴스] 조의연 판사 '이재용 영장기각' 사유, 조윤선 '어버이연합 집회' 주...

김일중 기자I 2017.01.19 08:16:17
밤 사이 쏟아진 수많은 뉴스 가운데 아침에 꼭 봐야할 뉴스, 맥(脈)이 있는 뉴스만 콕 집어 알려드리는 ‘이데일리 맥모닝 뉴스’ 1월 19일 소식입니다.

430억원대 뇌물공여와 횡령·위증 등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대기중인 차량에 오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의연 부장판사가 밝힌 이재용 영장 기각 사유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19일 새벽 5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사유에 대해 자세히 밝혀.

조 부장판사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혀.

다시 말해 현재까지 진행된 수사 내용을 봤을 때 삼성이 최씨를 지원한 돈이 대가를 바라고 준 뇌물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무리라고 본 것으로 풀이.

또한 이 부회장이 도주의 가능성이 없고, 관련 증거 또한 이미 검찰과 특검의 수차례 압수수색 및 관련자 진술을 통해 확보한 만큼 증거인멸 우려 또한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

한편 조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심문을 거쳐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던 적 있어.

특검에 전하고 싶은 말. ‘호시우행’(虎視牛行 : 호랑이의 눈빛을 간직하고 소처럼 뚜벅뚜벅 감)



-지난달 무 48%·딸기 73%·경유 11.2% 올라

지난달(2016년 12월) 생산자 물가가 1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 생산자물가는 시간을 두고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부담.

19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12월 생산자물가 잠정치’를 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100.79로 전월 대비 0.8% 상승. 2015년 7월 101.40을 기록한 후 1년 5개월 만에 최고치.

전월 대비 1.5% 뛴 농산물의 경우 무가 47.7%, 딸기는 72.7%나 올라. 그나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직격탄을 맞은 닭고기가 17.7% 떨어져.

또 국제유가 상승으로 경유가 11.2% 뛴 것으로 나타나.

시차를 두고 생산자물가 상승이 소비자물가에 반영되는 만큼 장바구니 물가 상승 가능성이 더욱 높아져.

현실과 동떨어진 물가지수, 말만 난무하는 대책회의…. 정부는 뭐하고 있는지.

-부동산 ‘다운계약’ 자수하면 과태료 전액 면제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허위로 했더라도 추후 이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신고자 본인에 대한 과태료를 전액 면제해주는 ‘리니언시’(Leniency·자진 신고 감면) 제도가 도입된다고.

리니언시 제도는 주로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줄이려고 실거래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다운계약’ 관행을 겨냥한 것.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A씨가 아파트를 5억원에 신규 분양 받아 10개월 뒤 B씨에게 6억원에 분양권 상태로 전매하면서 거래가를 ‘5억 4000만원’으로 신고한 경우, 적발되면 양측 모두 2400만원 과태료를 내야 하고, A씨는 원래 내야할 양도소득세 외에 가산세 1200만원을, B씨는 원래의 취득세 외에 가산세 26만 4000원을 각각 더 내야 해.

따라서 B씨의 경우 A씨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다운계약서를 써줬더라도 무거운 과태료 부담 때문에 신고하기 어려웠던 것을 개선하고자 한 것.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혀.

과태료 감면보다 내야할 양도세, 취득세가 클 텐데 통하려나. 그리고 법을 어겼으면 합당한 처벌을 해야지 거꾸로 가는 정책인 듯.

-조윤선, 어버이연합 ‘반세월호 집회’ 열도록 주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무수석 시절 보수단체를 동원해 ‘관제데모’를 지시한 사실을 18일 확인했다고 한겨례가 보도.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특검팀은 2014년 6월 정무수석으로 취임한 조 장관이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자 ‘우파들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며 보수단체를 동원해 친정부 시위를 주도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특히 조 장관은 어버이연합을 동원해 지속적으로 세월호 가족들을 비난하는 ‘반세월호 집회’를 열도록 한 것으로 드러나.

실제로 어버이연합은 정무수석실의 지시를 받고 2014년 10월 24일 서울 종로구 서울극장 앞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정부 대처를 비판하는 영화 ‘다이빙벨’ 상영을 반대하는 시위를 열어.

특검팀은 조 장관이 보수단체의 친정부 시위에 등장하는 구호까지 챙길 정도로 관제데모를 주도한 것으로 판단.

한편 특검팀은 조 장관이 정무수석 취임 뒤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으로부터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보고를 지속적으로 받아온 사실도 확인하고 직권남용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 신청.

특검이 밝힌 내용이 사실이라면… 순진한 표정으로 ‘전혀 모른다’고 하던 그 모습. 상상만으로도 끔찍.

-‘24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정당 판결 논란

법원이 버스비 24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버스 기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

광주고법 전주 제1민사부(재판장 함상훈)는 18일 항소심 공판에서 “이씨가 호남고속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운송수입금과 관련해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원고의 횡령액이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운송수입금 횡령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

버스기사 이모(52)씨는 2014년 1월 3일 완주발 서울행 시외버스를 운전하면서 손님 4명이 현금으로 지불한 버스비 4만 6400원 중 4만 4000원만 회사에 납입했다는 이유로 해고돼.

2400원…, 버스기사…,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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