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애플이 2만명 가량의 시간제 근로자들에게 집단 소송을 당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들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들 근로자들은 애플이 캘리포니아주(州)법에서 요구하는 점심시간 및 휴식 시간, 임금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 법원은 애플이 법을 어긴 정황이 있어 집단 소송으로 이를 인정했다.
소송인단은 애플 스토어에서 일하는 낮은 직급의 엔지니어와 콜센터 직원 등으로 구성됐다. 소송이 시작되던 2011년에는 직원 각자가 애플을 고소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동일한 주장을 하는 직원들이 늘면서 집단 소송으로 확대됐다.
캘리포니아주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에 업무 시작 5시간 이내 30분의 점심 식사 시간을 줘야 한다. 또 4시간마다 10분의 휴식을 취하도록 해야 한다. 근로자가 점심 시간이나 휴식 시간에 일을 하면 회사는 초과 근무로 인정해 수당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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