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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재건축 구역에 역세권시프트 건립 가능

박철응 기자I 2010.10.27 11:15:07

정비구역 역세권시프트 공급 제도화..1만3000가구 기대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에서도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이 공급된다.

서울시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과 재건축 정비사업에서도 역세권 시프트 건립이 가능하도록 `서울특별시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오는 28일자로 고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역세권 시프트는 민간 사업자에게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대신 개발 이익의 일정 부분을 시프트로 돌려 서울시가 매입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만 가능했는데 대상을 더 확대한 것이다.

서울시는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 구역 18㎢ 중 4% 가량인 0.8㎢가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른 예상 공급량은 1만3000가구 가량이다.

서울시는 기본계획 변경 고시 이후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관련 정비계획 수립 및 운영기준`을 다음달 중 제정하면 재건축정비사업에서는 바로 시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재개발정비사업의 경우 도정법에 재개발소형주택 건립이 가능하도록 법령이 개정되는 내년 상반기 이후에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역세권 시프트는 역으로부터 250m 이내의 1차 역세권(10만㎡ 이하)은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용적률을 500%까지 완화해준다. 역에서 250~500m 이내의 2차 역세권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용적률을 300%까지 완화한다.

용적률 증가분의 절반을 개발이익 환수차원에서 역세권 시프트로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단 역세권이라도 도시자연공원구역, 근린공원,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전용주거지역 등과 접한 경우, 그리고 택지개발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 아파트지구 등 별도의 관리계획이 수립된 구역과 전용/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원칙적으로 대상지에서 제외한다.

서울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침체된 건설경기가 활성화되면 인센티브가 많은 역세권 민간 시프트가 활성화 될 것"이라며 "교통이 편리하고 직장과 가까운 곳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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