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성재 김보경 기자] 삼성생명(032830)이 증시 상장 비용을 놓고 친족 주주사인 신세계(004170)·CJ(001040)와 갈등을 빚고 있다.
삼성생명 상장 과정에서 들어간 총 653억원의 비용과 관련, 삼성생명이 수혜자 부담원칙을 들어 신세계와 CJ에게 각각 73억원씩 비용을 할당했기 때문이다.
신세계와 CJ는 22일 "삼성생명이 주식상장으로 들어올 자금중 73억원을 상장비용으로 떼고 지급했다"며 "이에 대해 문제제기했고,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법적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생명은 지난 5월 신주 발행 없이 채권단, 신세계, CJ 등 기존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 4400만주를 구주 매출방식을 통해 증시에 상장했다. 신세계와 CJ는 각각 500만주씩을 공모가 11만원에 매각해 총 5500억원의 현금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상장 비용 부담 명목으로 73억원씩 공제한 5327억원이 입금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이번 상장은 신주발행 없이 구주 매출로만 이뤄져 기존 주주들이 수혜를 본 것이라며 삼성생명이 상장비용을 구주 매출 비율에 맞춰 주주들에게 분담한 것이다.
삼성생명은 상장 비용은 주주가 부담하는게 맞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원만한 해결점을 찾겠다고 밝히고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상장으로 이익을 얻는 주체가 회사가 아니라 주주이므로 비용부담은 정당하다"며 "회사측이 부담을 하려고 해도 마땅히 넣을 회계항목도 없어 나중에 감사를 받을때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또 "CJ와 신세계측에 이런 입장을 전달하고 있으며 법적 분쟁으로 가지 않도록 대주주와 원만하게 해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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