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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지방미분양 거래세율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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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기자I 2010.06.08 10:20:02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오는 7월부터 지방 미분양주택 구입시 취득·등록세 감면율이 달라져 수요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기존 `2·12대책`의 일환으로 발표된 취득·등록 감세 혜택은 이달 30일로 종료되며 7월1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미분양에 한해서만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또 85㎡이하는 기존과 같은 감면율이 적용되지만 85㎡초과는 분양가 할인폭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용면적 구분없이 취득세 0.5%, 등록세 0.5%, 지방교육세 0.1%, 농어촌특별세 0.05%(85㎡이하형 농어촌특별세 면제)가 적용됐다.

하지만 `4.23 대책`으로 85㎡초과 취득·등록세의 경우 일반세율인 4.6%(취득세 2%, 농특세 0.2%, 등록세 2%, 지방교육세 0.2%, 농특세 등록세 감면분의 0.2%)에 분양가 할인율에 따라 ▲10%이하는 50% ▲10~20%는 62.5% ▲20%초과는 75%의 감면율이 적용된다.
▲ 취득 등록세 세율 변화.
 
경남 마산의 A아파트 109㎡형은 5%미만의 할인율이 적용돼 3.3㎡당 720만원에 분양 중이다. 이 아파트를 6월30일 이전에 계약하면 1.15%의 취득·등록세율이 적용되지만 7월1일 이후부터는 기본 세율의 50%를 할인 받아 2.7%의 세율이 적용된다.  

결국 지방 미분양 물량 중 중대형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6월말까지 계약하는 것이 7월 이후에 계약하는 것보다 취득·등록세를 절약할 수 있는 셈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미분양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대상 지역과 감세율을 조금씩 변경해 왔다”며 “상세한 내용을 상담 받은 후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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