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은영기자] 병역특례 비리 의혹에 연루된 가수 싸이측이 병무청에 대해 "처분 결과를 정해놓고 소명기회를 형식적으로만 부여하려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싸이측 법적 대리인이 법무법인 두우의 최정환 변호사는 4일 오전 이데일리SPN과의 전화통화에서 "소명기회는 병무청과 법이 보장한 정당하고 기본적인 권리"라면서 "소명기회 기간이 끝나기 전에 현역 재복무를 기정 사실화하고 20개월이라고 기간까지 명시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최정환 변호사는 이어 "병무청에서 발급한 처분예정통지서에는 편입취소 처분의 대상임으로 7월10일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지, 재복무 기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며 "이는 병무청이 처분 결과를 어느 정도 정해놓고 형식적으로 조사만 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싸이측은 병무청에 신중하면서도 철저한 조사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소명자료를 검토해 법에 정한 합법적 절차에 따라 정확한 조사를 통해 납득할만한 결과를 도출해달라는 것이다.
한편, 이에 앞서 병무청은 3일 오전 일부 언론에 "6월26일 가수 싸이 측에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급했다"면서 "싸이 측이 제출하는 소명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선 20개월 동안 재복무를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싸이 측은 같은 날 3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소명기회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병무청이 성급히 현역입영 결정을 기정사실화해 언론에 공표한 것은 법에 보장된 공정한 행정절차를 무시한 것"이라며 "이에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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