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표)세원투명성 제고위한 세부추진계획

김춘동 기자I 2003.07.01 10:45:06
[edaily 김춘동기자] ◇재정경제부 <올해말 추진> ① 적격영수증 사용범위 확대 등 ② 무기장가산세율 인상(10%→20%) 등 ③ 간이과세자 비중 축소(간이과세 배제지역 범위확대 등) ④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조정(민간과 경합하는 국가수행영리사업 면세제외 등) ⑤ 탈세제보자에 대한 포상범위 확대(범칙조사→일반세무조사) ⑥ 세무대리인 윤리 및 책임강화 ⑦ 혐의거래 보고기준금액 인하(현행: 미화1만불/5천만원이상) <중장기 추진> ⑧ 과세당국의 금융거래정보 접근권한 확대 ⑨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 도입 ⑩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효성 제고 ◇국세청 <올해말 추진> ① 고소득 자영사업자 조사전담 관리조직 편성 ② 집단상가등 카드취약분야에 대한 종합대책 수립 <2004년내 추진> ③ 과세자료의 국세통합시스템 연계범위 확대(31개→60개이상) ④ 세무대리인 책임강화 <지속 추진> ⑤ 연간 15만명의 기장확대 목표 달성 ⑥ 직불카드사용 활성화 추진 ◇보건복지부 <올해말 추진> ① 소득탈루(혐의)자료 국세청 통보제도 도입 ② 고소득자에 대한 보험료 상한선 조정 ③ 보험료부과 적시성 제고 위해 국세청 과세자료 공유범위 확대 및 협력강화 <지속 추진> ④ 고소득 전문직 집중점검대상 확대등 특별관리(6개→10개 직종)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