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심판원은 지난 7월 24일 합동회의 공개 원칙을 시행한 이후 현재까지 공개회의를 한 차례도 열지 못했다.
조세심판원은 국무총리 소속 납세자 권리구제 기관으로, 앞서 4월 ‘공정·투명한 조세심판 구현을 위한 개혁방안’을 발표하면서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를 납세자 동의하에 전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이 심리 과정과 논의 내용을 직접 확인하도록 해 심판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실제 운영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7~8월 제9, 10차 합동회의에서 심리한 사건 모두 공개 동의를 얻지 못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심판원 관계자는 “청구인 측은 과세정보 유출, 영업정보 보호와 사생활 침해 우려, 기관정보 보호 등을 우려해 모두 공개 동의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심판원은 국세기본법상 조세심판관회의 비공개 원칙에 따라 청구인 측의 동의를 전제로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개 추진 과정에서 이 같은 현실적 제약은 충분히 고려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납세자의 동의가 전제되는 구조에서 공개 실적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는 점은 애초 예상할 수 있었던 대목으로,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목표에 앞서 실현가능성을 따져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했어야 한다는 비판이다.
독립성과 공정성을 침해 우려를 막기 위해 외부인과의 접촉 신고 의무 등을 담은 ‘조세심판원 윤리강령’은 제정 방침을 밝힌 후 5개월이 다 돼가는데도 아직 ‘추진’ 단계다. 재산신고 의무 대상을 현행 4급 이상 공무원에서 국세청·관세청과 같은 7급 이상으로 확대하겠단 약속도 아직 지켜지지 않았다. 심판원 관계자는 “인사혁신처와 재신신고 대상 확대와 관련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을 협의 중”이라고 했다.
사건 진행 상황을 알려주는 알림서비스도 당초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 조세심판원은 개혁방안에서 ‘나의 사건조회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45일마다 사건 진행 단계와 지연 사유 등을 자동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서비스는 지난 6월 1일부터 가동됐지만, 9월 현재 통보 대상 사건 대비 이행률은 81.6%에 그쳤다.
심판원 관계자는 “담당자가 지연 사유를 입력해 통보하는 방식인데다 청구인의 휴대전화 번호 미등록, 담당자의 휴가·휴직 등 일시적 부재와 매일 발생하는 통보 대상 사건 수 등을 고려하면 이행률 100%를 달성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했다.
신 의원은 “대통령이 지시하고 개혁방안을 발표했지만, 과제 이행 및 후속 조치 등 아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권의 보여주기식 개혁방안 발표의 전형적 사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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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일환 기자]](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0/PS2610130004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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