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해 6월3일 오전 9시쯤 인천 남동구 논현동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당직 근무 중이던 기전반장 B(60대)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파일철 뭉치를 B씨의 얼굴을 향해 3차례 던져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당시 15분 동안 해당 아파트 관리에 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자기 주거지 내 세탁실 수전을 빨리 고치러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2차례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쟁 거의 끝…트럼프 한 마디에 뉴욕증시 일제히 상승[뉴스새벽배송]](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3/PS26031000275t.jpg)
![“덩치 큰 남성 지나갈 땐”…아파트 불 지른 뒤 주민 ‘칼부림' 악몽[그해 오늘]](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3/PS26031000001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