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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권한을 발동해 기본 관세 10%와 최대 50%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동맹국을 포함한 교역 상대국이 환율 조작과 과도한 부가가치세 등 정책을 실시하면서 미국이 만성적인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게 관세 부과의 배경이었다. 이로 인해 국가 비상사태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관세가 공식 발효됨과 동시에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상품엔 10% 관세가 부과된다. 앞서 품목 관세가 부과된 철강·알루미늄 및 자동차·부품과 구리·제약·반도체·목재, 금괴, 미국에서 구할 수 없는 에너지 및 기타 특정 광물은 제외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반도체에 대해 “매우 조만간 관세가 시작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보편 관세 대상국은 모든 국가다.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MCA)을 체결한 멕시코와 캐나다는 제외된다. 러시아와 북한, 쿠바, 벨라루스도 제외됐다. 백악관 관계자는 “해당 국가는 이미 매우 높은 관세를 부과받고 있고, 제재로 의미 있는 교역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상호 관세는 미 동부 시간 9일 0시1분, 한국 시간 오후 1시1분 발효된다. 한국에는 25%가 책정되면서 9일 오후 1시 1분부터는 한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은 25%가 된다.
한편 중국은 오는 10일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부과하기로 한 34%의 ‘맞불 관세’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