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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일 오후 1시 30분부터 다음 날 새벽 1시 20분께까지 김 여사를 소환조사 대신 서울 종로구 창성동의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조사한 바 있다.
이전까지 이 총장은 김 여사의 조사에 대해 “법 앞에 특혜도, 성역도, 예외도 없다”며 소환조사가 필요하단 입장을 냈지만, 이것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아울러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의 조사와 관련해 대검에 사전보고도 하지 않았으며, 조사 10시간이 지난 이후에야 사후보고 했다. 일각에서는 ‘총장 패싱’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이 총장은 “일선 검찰청에서 (김 여사 조사에 대한) 어떠한 보고도 받지 못했지만, 일선 검찰청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것도 저의 책임이라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남은 수사와 사건 처분에 있어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거취를 묻는 물음에는 “만 2년 2개월간 검찰총장 역할을 했기에 제 역할에 대한 미련은 없다”면서도 “국민과 헌법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했기에 제가 (총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해보고, 그것이 부족하다고 하면 제 거취를 판단해 보겠다”고 언급했다.
이 총장은 이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직접 만나 진상을 파악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단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