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는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대통령령)을 근거로 마약류 중독 의심자에 대한 판별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해당 의료인이 중독자로 판별되는 경우 보건당국이 의료법 규정에 따라 해당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인 스스로 마약 처방…"무관용 원칙 적용"
|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