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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묻지마 폭행'…60대 女사장, 코뼈까지 내려앉았다

김민정 기자I 2023.04.21 09:24:32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부산의 한 주점에서 여성 업주에게 이른바 ‘묻지마 폭행’을 가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0일 부산 동부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검거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1시 50분께 부산 동구 초량동의 한 주점에서 주먹과 발로 주점 업주인 60대 여성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KBS 캡쳐)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코뼈와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중상을 입었다. 특히 B씨는 심장 수술을 받고 항응고제를 복용하던 터라 과다 출혈 위험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일행들과 2시간 동안 해당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계산하고 나갔다가 홀로 주점으로 돌아와 아무 이유 없이 B씨를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B씨는 A씨의 무차별 폭행에 목숨에 위협을 느끼고 겨우 화장실에서 빠져나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가족은 KBS와의 인터뷰에서 “엄마 얼굴 보고 진짜 너무 놀랬다”며 “교통사고 이런 건 줄 알았는데 맞았다고 하니까 더 황당하다”고 했다.

B씨 역시 “이유도 없이 주먹이 날라왔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말도 안 하고 발로 찼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영장실질심사가 진행 중이고 곧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전했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캡쳐)
부산에서 ‘묻지마 폭행’이 일어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5월 부산 진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남성이 귀가하던 여성의 머리를 돌려차기로 가격하는 등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었으며, 남성은 조사 과정에서 ‘째려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 기분이 나빴다’고 진술했다.

전직 경호업체 직원인 A씨는 강도상해죄로 6년을 복역한 뒤 공동주거침입으로 또다시 2년을 복역하고 나온 상태에서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은 성범죄 의혹까지 추가로 제기된 상태로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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