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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이랑 팔짱 꼈죠?"..男교사 겨냥한 성추행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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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빈 기자I 2023.02.12 18:42:21

장학금으로 성추행 허위진술 압박한 교감
재판부 "여학생, 죄책감에 자해까지" 벌금 800만원 선고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전남의 한 고등학교 교감이 여학생에게 동료 교사 허위 성추행 진술을 강요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허위 진술을 강요받은 여학생은 죄책감에 자해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2일 광주지법 형사3부(재판장 김태호)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강요 혐의로 기소된 A씨(62·여)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지난 2021년 1∼2월 전남 한 고등학교 교감으로 재직하던 A씨는 재학생 B양에게 교사 C씨에 대한 허위 증언을 수차례 강요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결과 A씨는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C씨가 ‘여학생의 팔짱을 끼고 어깨동무를 한다’는 소문을 듣고 B양에게 “C씨가 학생들을 추행한다는 내용의 쪽지를 작성하라”고 요구했다.

B양이 이를 거부하자 A씨는 “다음 달 장학금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저소득층 대상 외부 장학금으로 압박했다. B양은 압박에 못이겨 허위 진술을 작성했고, 선생님을 모함했다는 죄책감에 자해를 하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고교 교감인 A씨가 학생에게 선생님을 무고하는 쪽지를 작성하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죄책감과 불안감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A씨가 항소심에 이르러 학대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교감으로서 학교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제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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