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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ESG경영 우수기업에 보증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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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병서 기자I 2022.02.03 10:05:05

ESG 경영 우수기업, 심사방법 및 전결권 우대도
“중소기업 ESG경영 역량 강화 유도하기 위한 제도”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신용보증기금이 경제 생태계 전반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ESG경영 역량 평가 보증’ 제도를 도입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신보는 지난해 12월 정부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K-ESG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자체 ‘ESG경영 역량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기업의 ESG경영 역량을 보증 심사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추진해 왔다.

신보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평가대상 기업을 제조업과 비제조업으로 구분해 ‘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부문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ESG경영 역량이 우수한 기업에게는 보증한도 확대, 심사방법 및 전결권 우대 등 차등화 된 심사체계를 적용한다. 유동화회사보증 편입 우대, 컨설팅 우대, ‘고용의 질 우수기업’ 선정 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도 함께 제공한다.

한편, 신보는 지난 1월 신보형 ESG금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ESG금융팀을 ‘ESG금융센터’로 확대 개편했다. ESG 전 분야를 포괄하는 신상품 개발 및 제도 개선 업무를 전담하도록 해 지속가능한 금융 생태계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란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신보 관계자는 “ESG경영 역량 평가 보증은 중소기업의 ESG경영 역량 강화를 유도하고, 경제 생태계 전반에 ESG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제도”라고 밝혔다.

(자료=신용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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