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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세자녀 출산 허용…출산장려 정책으로 전환

장영은 기자I 2021.08.22 15:04:11

중국, 세자녀 정책 정식입법…양육 지원 조치 명시
가족계획법 개정…3명 초과 출산해도 벌금 없어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중국이 한 부부가 자녀를 3명까지 낳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중국에서 한 부부가 3명의 자녀를 낳는 것이 합법화 됐다. 추가 자녀에 대한 벌금도 없어져 사실상 출산 제한 정책이 없어졌다는 평가다. (사진= AFP)


22일 신화통신 등 중국 관영매체에 따르면 지난 20일 열린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제30차 회의에서는 부부가 자녀 3명을 낳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구 및 가족계획법’ 개정 법안이 통과됐다.

중국의 현행 인구 및 가족계획법은 ‘국가는 한 부부가 자녀 두명을 낳는 것을 장려한다’였다. 개정안은 ‘국가는 적령기 결혼·출산과 우생우육(優生優育·우량하게 낳아 건강하게 기른다)을 장려한다. 한 부부는 자녀 세명을 낳을 수 있다”이다.

지난 5월31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 정치국 회의에서 세자녀 정책이 처음 발표된 지 3개월도 채 되지 않아 정식 입법된 것이다.

개정법은 이처럼 부부가 자녀 셋을 낳을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허용된 수 이상의 자녀를 낳은 부부에 대한 벌금 처분도 폐지했다. 사실상 출산 제한 자체가 사문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자녀 양육과 교육에 대한 지원 내용도 포함됐다. 재정, 세금, 보험, 교육, 주택, 고용 관련 지원 조치를 정부가 채택해 국민들의 출산과 양육 및 교육 부담을 경감해준다는 내용이다.

의료 및 보건 기구가 출산 연령기의 사람들에게 건강한 출산 및 양육 관련 교육과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특정 지역에서 부모 육아휴가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국가가 지지한다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전문가들은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에 “세자녀 정책 법제화는 중국이 출산을 제한하는 가족계획 정책에서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으로 공식 전환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인구 급증이 문제였던 중국마저도 최근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인구 절벽 현상을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저출산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복지 부담 증가 및 사회 역동성 감소 등은 세계적인 문제로 떠오르고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지난 5월 발표한 인구조사 결과 중국의 지난해 신생아 수는 1200만명으로 4년 연속 감소하면서 1960년대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합계 출산율(한 여성이 가임기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1.3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고도로 민감한 경고선’인 1.5명보다 낮은 것이라고 글로벌타임스는 전했다.

한편, 중국은 인구 급증을 막기 위해 1978년 ‘한 가정, 한 자녀 정책’을 도입했지만 출산율 저하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2016년에는 ‘2자녀 정책’을 전면 시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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