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광복절은 되고 성탄절은 안 되는 이유

박지혜 기자I 2021.07.16 09:47:31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정부가 오는 8월 15일 광복절을 비롯한 국경일 4일만 대체공휴일로 지정하고 성탄절과 부처님오신날은 제외하는 ‘대체공휴일’을 16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대체공휴일 법’으로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국경일과 1월 1일 신정, 성탄절, 부처님오신날, 현충일 등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면 그다음 월요일을 대체공휴일로 쉴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 가운데 정부는 성탄절과 부처님오신날을 빼고 3·1절 등 국경일 4일에만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등 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체공휴일이 과도하게 늘어나면 경제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는 8월 16일, 10월 4일, 10월 11일 모두 월요일에 쉴 수 있게 됐다.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재석 206인에 찬성 152인, 반대 18인, 기권 36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소기업계는 정부에 대체공휴일 확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전날 성명을 내고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 주 52시간제가 시행되고 있고, 3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내년 1월부터 대체공휴일 확대가 적용돼 조업시간 부족으로 인한 생산 차질과 급격한 인건비 증가가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공휴일법에 따르면 30인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는 곧장 대체공휴일이 확대되지만, 5인 이상~30인 미만 기업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어 “최근 (코로나19) 델타변이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있는 와중에, 지난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금년보다 5.1%나 인상된 9160원으로 결정됐다”며 “1년 이상 계속된 코로나로 인한 위기 경영으로 기초체력까지 바닥난 중소기업들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했다.

누리꾼들은 “현충일은 왜 빠졌나”, “5인 미만 기업도 쉬게 해달라”, “이랬다 저랬다 헷갈린다”라는 등 대체공휴일 지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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