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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0월 그룹 빅뱅의 멤버 탑(본명 최승현)과 함께 서울 용산구 소재 탑의 자택에서 총 4차례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돼 2017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마약 혐의로 기소돼 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경우,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 아래 정기적으로 마약 양성 여부를 검사 받는다. 하지만 A씨는 2020년 7월7일 소변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및 암페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양성반응이 나왔고 이로 인해 보호관찰소에 20일치 구금됐다.
당시 A 씨는 법원 심문에서 소변검사 오류를 주장했고, 실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석방됐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3월30일 다시 A씨에 대한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일정 정도 혐의가 인정된다 보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한편 A씨는 2016년 8월22일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긴급체포되면서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 LSD(환각제 성분) 구입과 투약여부 등을 수사기관에 하지 말라는 YG측의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원지애 부장검사)는 양현석 전 대표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협박 혐의로 지난달 28일 불구속 기소했다.
비아이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비아이는 2016년 4~5월 지인인 A씨를 통해 대마초와 마약의 일종인 LSD를 사들인 뒤 일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