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달 29일 휴림로봇에 회계처리위반 관련 검찰 기소설의 사실 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하며 주권매매거래를 정지시킨 바 있다.
휴림로봇은 답변을 통해 이번 검찰 기소건은 제19기(2017년도) 사업보고서 및 연결 감사보고서의 파생금융부채 누락과 관련된 사항으로 지난해 1월 금융위원회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 감리결과 조치,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에 따라 과태료와 과징금 납부를 마쳤으며 재무제표상에도 이미 반영이 완료돼 종료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휴림로봇 관계자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향후 진행될 재판에서 변호인들과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휴림로봇은 이와 관련해 그동안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건실한 경영을 통해 주주분들의 이익이 실현될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