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기금 5000억원까지 추진…은행 출연부담 더 커질 듯

이승현 기자I 2021.01.24 15:09:50

여당, 서민금융법 개정 관련 기금규모 확대방안 논의
여당 ''이익공유제'' 추진 맞물려 코로나19 피해계층 지원
은행 등 대형 금융사 추가로 1100억원 더 부담할 수도

[이데일리 이승현 김인경 기자] 은행 등 대형 금융사들이 서민금융기금에 새 출연자로 참여해 1100억원 가량을 추가로 내놓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당과 금융권은 서민금융법 개정안과 관련해 현재 3550억원 정도인 기금 규모를 5000억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여당과 금융당국은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중점 논의할 방침이다.

주요 시중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 연합뉴스 제공
지난해 정부가 발의한 개정안은 서민금융 의무 출연대상을 기존 상호금융조합과 저축은행에서 은행과 보험사, 여신전문금융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사로 확대했다.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은 지금까지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의 출연금과 정부 복권기금, 휴면예금 등으로 재원을 조달해왔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복권기금 지원이 끝나 올해부터 재원 조달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법 개정을 통해 출연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특히 올해 7월부터 법정최고금리가 인하(연 24→20%)됨에 따라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날 수 있는 취약계층 등 지원을 위해 서민금융 재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당초 당국은 정부가 연간 1900억원을 출연하고 전체 금융권에서 매년 2000억원씩 출연금을 걷을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방안대로면 서민금융기금은 총 3900억원이 된다.

기금 규모를 5000억원으로 확대할 경우 대형 금융사가 추가로 1100억원을 더 출연할 가능성이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여당이 이미 진행 중인 서민금융법 개정으로 서민금융기금 계정을 재정비하면서 금융사 출연을 더 받는 안을 제시했다”며 “은행 등 금융권도 큰 틀에서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이 출연을 하게 되면 서민금융상품 체계를 개편할 예정”이라며 “출연하는 만큼 서민금융 보증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상품을 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은행권 일각에선 부담이 과다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당이 코로나19에 따른 양극화를 완화하고자 ‘이익공유제’를 추진하는 가운데 은행 등 대형 금융사의 대규모 기금 출연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금융지원을 하는 사회연대기금을 마련하는 성격이 짙다.

주요 시중은행은 오는 3월 종료 예정이었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코로나19 대출의 만기와 이자유예를 재연장하는 등 지원을 충분히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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