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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은 2019년 5월 암 판정을 받고 지난 2월 세상을 떠났다. A씨에 따르면 그동안 고인의 생모로부터 단 한 번도 연락온 적 없다다.
A씨는 “저희 아버지가 2014년에 돌아가셨는데 생모라는 사람은 양육비 한 번 준 적 없다”라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고인의 친모는 장례식장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고인의 친모 친언니가 나타났다고.
A씨는 “친모 언니라는 분이 언니(고인) 발인 날 새벽 5시에 장례식장 와서 다짜고짜 누군지도 안 밝히고 어른들을 깨우라고 빈소에서 난리쳤다. ‘왜 갑자기 죽었냐’ ‘어른들이랑 할 이야기 있으니까 깨우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엄마는 새벽 3~4시까지 우시다가 실신해서 잠 드셨는데 그걸 어떻게 깨우냐. 평소에 저희 언니랑 왕래도 연락도 없던 분이 지금 와서 뭐 하는 거냐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고인의 친모는 ’사망보험금을 나눠달라‘고 요청하고 사망보험금, 퇴직금, 고인이 살던 전세금 등 1억 5000만원을 가져갔다.
A씨는 “(고인의) 친모가 저희 어머니한테 감정적으로 이야기했다. 본인 앞으로 대출도 있고,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본인이 친모니까 언니의 상속재산에 대해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보험금, 퇴직금 전부 수령해갔다. 본인이 단독 상속자인 걸 알고”라고 말했다.
A씨와 A씨 어머니의 형편도 좋진 않았다. A씨는 “저희 집도 부유한 형편이 아니다. 저희 어머니도 1년 동안 언니 간병하느라 수입이 없었다. 제 앞으로 카드론까지 받았었다”라고 말했다.
심지어 고인의 친모는 딸의 재산을 가져간 것도 모자라 A씨와 A씨 어머니가 병원비와 장례비용을 고인의 카드로 결제했다며 소송까지 걸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생모는 A씨와 A씨 어머니를 상대로 고인의 체크카드와 계좌에서 사용된 5500여만원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서울동부지법에 냈다.
아울러 A씨는 “지금 올라오는 기사 댓글 하나하나 저도 다 읽고 있는데 이거 다 읽으시고 저희 어머니랑 언니한테 고맙다고 한 말씀 안 하신 점, 평생 죄책감 가지시면서 떳떳하게는 못 사시길 바랄게요라고 한마디 하고 싶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은 故 구하라씨의 유산을 둘러싼 법적 싸움과 유사하다. 부모가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저버렸을 경우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구하라법’은 20대 국회에서 추진됐으나 법안처리가 무산됐다.
하지만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재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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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가 “상속 결격사유에 직계존속 또는 비속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하게 게을리할 경우 하나를 추가하는 거다. 어려운 것도 아니지 않냐. 왜 논의가 안 되냐”라고 묻자 서 의원은 “이 민법은 1958년에 만들어졌는데 이후로 거의 개정한 일이 없다. 어떻게 기본법인 민법을 개정하려고 들고 상속법에 손을 대려고 하느냐 이런 의식이 일정 정도 남아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