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값 급등과 부동산 시장의 과열에 대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성공하지 못한 탓이라고 자인했다. 또한 부동산 증여에 관한 추가 대책이 나올 수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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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최근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7·10 대책에 대해서는 “주택시장에서 다주택이나 단타매매를 통해 불로소득을 얻겠다는 것을 가능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 메시지다”며 “주택을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우리나라의 세금제도가 부동산으로 얻는 이익에 비해서 세금으로 환수하는 게 매우 미약했다”며 “그 틈새가 있었고 투자하는 분들이 그걸 노렸던 만큼 다양한 방식을 통해 불로소득을 환수하려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7·10 대책에서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조정지역 대상에서 2주택자들을 겨냥, 취득세와 보유세, 양도세 등을 강화해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을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에 따라 사실상 ‘증세’를 위한 대책이 아니냐는 지적도 잇따랐다.
이런 지적에 대해 김 장관은 “정부 차원에서 증세를 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도 있었을 것이다”며 “이번 대책은 부동산에서 불로소득을 얻는 것을 막고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한 제도 변경이다”고 해명했다.
김 장관에 따르면 이번 7·10대책에 따라 실제 과세부담이 늘어나는 계층은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로 전 국민의 0.4%밖에 안된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이번 대책에 영향을 받는 1주택 실수요자는 거의 없다”며 “다주택을 보유하거나 단기투자매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7·10 대책에서 민간임대사업자 제도를 사실상 폐지한 것에 대해 “임대등록제 실시배경은 장기간에 걸쳐 임대료 상승이 낮은 상태에서 세입자들을 살게 하려고 도입했던 제도다”며 “지난 2년간 서울의 전셋값 상승률이 1.2%로 과거에 비해 안정적인 상황에서 임대차3법이 도입되면 임대등록제 효과가 없어지는 만큼 굳이 세제혜택을 주면서 임대등록제를 해줄 필요는 없게 됐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임대차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금 세입자로 살고있는 분들에게도 계약갱신청구권이 적용이 받아 과도하게 임대료 올릴 수 없다”며 “국회가 임대차 3법 빨리 통과시켜 세입자들의 주거안경을 가져와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존의 임대사업자들에게 주어진 혜택이 사라지면서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김 장관은 “4년이나 8년 등 계약기간을 설정하고 임대료 상한제를 잘 지킨 임대인들에게는 원래 계약했던 잔여기간을 인정해주기로 한만큼 불이익은 없을 것이다”고 답했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강화로 다주택자들이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매매하거나 집을 증여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김 장관은 “재정당국과 함께 증여가 매도보다 이득이 되지 않도록 논의 중이다”며 “15억 이상 되는 집은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하는 만큼 심화되지 않겠지만 이상징후가 있는지 면밀히 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