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련 "대구 마스크 벌금은 '보여주기'…신천지는 유야무야"

장영락 기자I 2020.05.07 08:52:43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대구시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 위반시 300만원의 벌금을 물리는 행정명령을 추진해 논란인 가운데 대구시의회 이진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사태 초기 신천지 문제 때는 미온적이던 시가 느닷없이 행정명령을 추진한다고 지적했다.

대구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권영진 대구시장과 긴급지원금 지급 시기를 두고 논쟁을 벌여 화제를 모았던 이 의원은 7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 이같은 의견을 전했다.

이 의원은 “대구는 이미 대중교통이나 이런 데서 마스크 쓰는 게 상용화가 돼 있다. 굳이 지금 마스크를 끼니 안 끼니 얘기하면서 벌금을 300만원 무느니 안 무느니 이런 얘기하는 건 이상한 일”이라며 “지금은 강압적이고 고압적으로 보이는 행정명령을 발동할 때가 아니고 심리방역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대구의 코로나19 피해가 컸지만 현 시점 방역 수칙이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지금보다 더 강도를 높인다거나 행정명령을 발동해서 사람들을 위축하게 만든 다는 것은 시민들을 믿지 못한다는, 여태까지 고생한 시민들을 인정해주지 못한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럼에도 권 시장이 갑작스럽게 강제 조치를 취하겠다고 나선 이유에 대해서는 “‘보여주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시장이 실효성을 따지지 않고 중앙당국에서 생활방역 전환을 선언하자 일종의 정치적인 결정을 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권 시장이 감염병 확산 초기 주요감염매개가 된 신천지 신도들과 관련해서는 권 시장이 강제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벌금 운운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31번 신천지 확진 환자가 나오고 이럴 때 다른 시도에서는 행정명령을 이미 했다. 그때 저희도 끊임없이 요구를 했는데도 그때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공무원들도 신천지 관련해서 숨기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 그런 데 대해서 단호함을 보이지 않고 아직도 유야무야하고 계시다”며 “지금 갑자기 연휴 잘 보내고 이제부터 밖에 딱 나왔는데 행정명령 발동하겠다, 시에서 말씀하시면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피로감이 상상할 수 없다”고도 말했다.
지난 3월26일 권영진 대구시장이 코로나19 극복 추경예산안 처리를 위한 임시회 후 이진련 시의원한테서 항의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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