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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요건 갖춘 전기자전거, 내년 3월부터 자전거도로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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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근 기자I 2017.10.09 13:07:13

행정안전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내년 3월부터 안전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게 된다.

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3월 개정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자전거법)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통행하는 사람에게는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는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자전거도로를 통행하는 경우의 범칙금(3만~4만원)과 유사한 수준이다.

행안부는 “전기자전거는 국가기술표준원이 정한 안전기준을 충족해 안전확인신고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전기준은 모터 출력은 330W 미만이며 전지 정격전압은 DC 48V를 넘지 않아야 한다. 충전기는 안전인증을 통해 마크를 부착하는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와 함께 주차장 종류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을 자동차 주차대수 기준으로 통일했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노상·노외주차장의 경우 자동차 주차대수의 40%만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며 “민간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 자동차 주차대수의 20%로 변경해 민간의 부담을 완화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입법예고 내용은 통합입법예고센터(www.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3월부터 안전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가 자전거도로 이용이 가능토록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란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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