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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지난 5일 정신 질환 병역면제 판정 기준 중 치료경력의 최소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하는 등 평가기준 91개 조항을 수정한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 개정령을 관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군 당국은 질병·심신장애 정도 평가 기준 411개 조항 중 91개를 개정했다. 정신과 질병·심신 장애 정도 중 5급 면제 판정기준의 최소 치료 경력을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조정했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장병이 늘면서 지난해 군 병원 정신과 진료 건수는 3만8381건으로 최근 5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2009년 3만253건이던 군 병원 정신과 진료 건수는 2010년 3만2333건, 2011년 3만3067건, 2012년 3만6111건으로 계속 증가세다. 특히 징병 신체검사 당시 인성검사에서 이상자로 분류된 3만922명 중 87%(2만6786명)가 현역으로 입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징병검사 때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신체 검사자는 신경·정신과 의사가 10여분, 임상심리사가 20여 분간 상담하는데 그친다.
이와 함께 군 당국의 신체검사 판정 기준의 개정으로 눈의 굴절 이상이 심한 경우 근시 -12.00D 이상, 원시 +4.00D 이상, 난시 5.00D 이상이면 4급 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구 공익)으로 복무하게 된다.
정도에 따라 3~6급 판정을 받게 되는 복합 부위통증 증후군(CRPS)은 진단을 받은 뒤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은 경우에만 신체검사 시 진단 결과를 반영해 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검사규칙 개정으로 진단과 치료가 시작된 시점부터 3개월 이상 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등급 판정 대상에 포함된다.
피부과 질환 중 광과민성 피부염은 기존 ‘2년 이내’ 치료병력 기준이 ‘3년 이내’로 완화돼 4급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백반증과 백색증이 얼굴에 있는 경우 4급 판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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