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장관은 24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이 언론 등을 통해 너무 과장 보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윤 장관은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열린 193회 경총포럼에서 ‘글로벌 환경동향과 대응방안-새로 도입되는 제도’를 주제로 강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화관법의 매출액 대비 5% 과징금 규정은 화학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고의성 및 반복적 사고 등으로 영업정지 대상이 됐을 때, 기업이 영업을 지속하는 대신 과징금을 내고자 할 때 적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징금 규모도 영업정지 기간을 고려해 차등 부과된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영업정지에 가늠하는 과징금 규모는 3억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환경부가 최근 5년간 화학사고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는 단 한 건에 그쳤고, 과징금 규모도 수백만원 수준에 불과했다.
윤 장관은 “앞으로도 이 정도 수준에서 영업정지 대상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기업 제재가 너무 과하지 않고 책임에 상응하는 수준이 되도록 하위법령을 통해 구체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화평법과 관련 시행령을 통해 연구개발용 등록 면제 및 소량의 신규화학물질 등록 절차 간소화 등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연구개발용 화학물질까지 등록 대상에 포함되면 신기술 개발 위축 및 제품 개발 장기화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업계 우려에 동감한다”면서 “시행령에서 면제 대상으로 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연간 유통량 1톤 미만 화학물질은 간이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고, 특히 신규 물질과 유사한 화학 구조를 가진 물질이 기존에 있을 경우 이를 토대로 독성을 파악, 독성이 크지 않으면 등록 부담을 대폭 줄어들 수 있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화학물질 특성과 용도의 쌍방향 정보제공으로 영업비밀 침해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구성비, 제조공정 등에 대한 정보가 보호될 수 있게 예외규정을 두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