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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경 도피자금 인출해준 우리銀 중징계

이준기 기자I 2013.06.02 15:07:11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퇴출 직전 도피자금을 찾아간 우리은행에 대해 금융당국이 중징계를 내렸다.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 등을 위반한 씨티은행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말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은행 검사 과정에서 적발된 사항을 논의한 끝에 우리은행에 기관 경고를, 관련 임직원에게 경고 또는 주의 조치 등을 내렸다.

김 전 회장은 미래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흘 전인 지난해 5월3일 오후 5시께 우리은행 서초사랑지점에서 현금 135억원과 수표 68억원 등 203억원을 찾아갔다. 김 전 회장은 당일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하다가 체포됐다.

은행 내부 규정에는 3억원 이상의 거액을 찾아가면 자체 상시감시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상부에서 파악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비밀번호도 한차례 바꿔주는 등 자금 인출도 도왔다.

금융위는 한국씨티은행에 대해서도 계열사 간 신용제공액수가 담보액을 초과, 금융지주사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1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지주사법에 따르면 담보가치를 넘는 계열사 간 신용제공은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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