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연안화물선 유가보조금 지급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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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지 기자I 2012.07.02 11:00:01

"국제유가상승으로 인한 내항해운업계 경영부담 완화 기대"

[이데일리 서영지 기자]국토해양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연안화물선사에 대한 유류세연동보조금의 지급기한을 내년 6월30일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유가보조금은 에너지 세제개편(2001년)에 따른 것이다. 경유, LPG 가격 인상으로 인한 운송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매년 1년씩 연장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조금은 리터당 345원이며, 연간 209억원가량이다.

이는 지난달 30일부로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계속되는 국제유가상승으로 연안화물선사의 경영난이 가중돼 정부는 업계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가보조금 지급시기를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유가보조금 지급기한 연장 결정으로 국제 유가상승으로 인한 연안화물선사의 경영부담이 다소나마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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