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사정으로 예식일로부터 2개월 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금을 환불해줘야 하는 데도 계약금 환불을 거절하거나 일부만 환불해주는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으로 △예식서비스 상담(83건,7.0%) △예식비용(74건,6.3%) △계약 불이행(19건,1.6%) △예약사진(17건,1.4%) △부당대우(10건,0.8%) 순이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사정으로 예식일로부터 2개월 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사업자가 계약금을 환불해줘야 한다. 하지만 계약금 환불을 거절한 사례가 333건에 달했다.
이중 사업자의 `계약금 환불 거절`이 238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예약일에 예식이 잡히면 환불(30건) △90일 또는 120일 전에 계약해제 시 환불(30건) △계약금 중 일부만 환불(1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예식장 측이 추가 위약금을 요구한 사례(54건)도 있었다.
소시모는 "예식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소비자 사정으로 계약 해제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 해제를 해줘야 한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의 계약약관을 조사해 불공정 조항을 시정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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