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한국마사회가 정부 방침과 달리 마권 장외발매소를 도심 외곽으로 이전하지 않고 승인요건이 미비한데도 신규로 장외발매소를 설치해 오히려 사행성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23~7월11일 마사회 등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장외발매소의 도심외곽이전 및 통폐합 등을 통한 매출구조 개선 미흡 ▲입장 정원 미준수 및 마권구매상한액(1회당 10만원)초과 구매 행위 방치 등 `경마산업 건전화 방안` 추진이 부적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신규 장외발매소와 경마장 개설 추진시 승인요건 및 사업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마사회장과 농림식품부 장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에게 주의·통보하고 장외발매소 설치업무 부당 추진 관련자에게 문책을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농식품부와 마사회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가 장외발매소를 도심 외곽으로 이전하거나 축소토록 했으나 이를 어겨 전체 매출액 중 장외발매소의 매출액 비중이 2008년 68.8%, 2009년 70.5%, 2010년 6월말 현재 72.1%등으로 오히려 늘었다.
입장정원제(1.16㎡당 1명)와 마권구매상한제(1경주당 10만원)를 시행하고 있지만 분당 장외발매소의 경우 입장정원(4228명)보다 1751명(41.4%)이나 많은 5979명을 정원으로 책정·운영하는 등 전국 16개 곳에서 입장정원을 과다 책정·운영했다. 21개 발매소의 마권발매실태를 표본 조사한 결과, 20개 발매소에서는 구매상한액(10만원)을 초과했다.
마사회는 또 마포 장외발매소 이전 사업부지 계약을 체결하면서 선금으로 669억원을 냈지만 이에대한 담보확보 등 손실보전방안을 제대로 마련치 않아 결국 103억원의 손실을 입게될 것으로 우려됐다. 아울러 씨수말 도입을 축소해야 하지만 이미 도입한 씨수말을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등에 무상 기증하고추가로 불요불급한 고가씨수말을 도입, 예산낭비를 초래한 것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