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안재만 기자] 알앤엘바이오(003190)는 현행법상 과도한 규제로 상용화되지 못하고 있는 `자가 줄기세포 치료`에 대한 임상시험 절차를 완화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294회)에 발의됐다고 20일 밝혔다.
변재일 교육과학기술위원장이 대표 발의하고 노영민, 서상기, 안규백, 양승조, 이범래, 이종걸, 조경태, 천정배, 홍재형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약사법 일부 개정안은 의약품 제조 및 품목 허가시 자가 줄기세포 치료제의 경우 임상시험 성적에 관한 자료 제출을 일부 면제해 환자들의 생명권과 보건권을 보호하고 내용을 담고 있다.
변재일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기술력과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줄기세포치료 기술을 활용, 희귀난치병 치료에 희망을 주고 21세기 재생의학의 꽃인 줄기세포 분야에 있어서 우리나라를 글로벌 리더가 되게 하기 위해 관련 제도의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법 개정의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알앤엘바이오 관계자는 "그동안 별다른 치료 방법이 없어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이 새로운 질병 치료의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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