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세액공제 2배 확대 추진

장용석 기자I 2010.07.23 10:28:57

직장여성 보육비 세제지원 강화
재정부 올 세제개편안에 반영

[이데일리 장용석 기자] 내년부터 다자녀 가구에 대한 소득공제가 지금보다 2배 가까이 확대될 전망이다. 또 여성들의 사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보육비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자녀 가구와 일하는 직장여성에 유리한 방향으로 소득 세제를 개편키로 하고 공제 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선 저출산 문제 해결과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가 시급하다"며 "관련 인센티브 제공 확대 방안을 세제개편안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정부는 이를 위해 다자녀 추가 공제 금액을 현행보다 두 배 가량 늘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재는 다자녀 가구의 경우 20세 이하 자녀가 2명일 때 연 50만원, 2명 초과시 추가 1명당 연 100만원을 공제해주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자녀 2명의 경우 연 100만원, 2명 초과시 추가 1명당 연 200만원으로 공제액을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
 
따라서 다자녀 소득공제 확대안은 정부안과 김 의원이 제출한 안을 절충해 법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할 경우 미혼자나 자녀가 적은 가구는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그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단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또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보육비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로 하고 관련 사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여성 근로자가 만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회사에서 지급 받은 급여는 월 10만원(연 120만원)까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비과세 소득범위를 1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거나 연령 기준을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밖에 자녀 출산, 입양시 추가 공제 금액을 확대하거나, 기본 공제 외 자녀 추가공제 대상의 연령기준을 현행 6세 이하에서 7세 이하로 높이는 개편안도 의원 입법으로 제출돼 9월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예정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출산·보육 관련 세제지원 확대 방안 주요 내용(자료: 국회 기획재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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