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운용, 부동산펀드 122억 법적 분쟁

김유정 기자I 2009.11.20 10:59:10

`골든브릿지 특별자산17호`
만기연장에 분배금지급 차질 이어 소송까지

[이데일리 김유정기자] 얼어붙은 부동산시장 속에서 부동산펀드 투자자들의 시름만 더욱 깊어지고 있다. 투자금상환에 차질을 빚던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의 공모 부동산펀드를 둘러싸고 법적 분쟁까지 벌어지는 모습이다.

20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의 `특별자산 17호`를 둘러싸고 시공사인 롯데건설이 시행사인 한국자산신탁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펀드는 영종도 스카이리조트 개발사업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해주고 36개월 투자기간 동안 6개월 마다 분배금이 지급되는 형식이다. 하지만 영종도 스카이리조트 개발사업의 건물 준공이 완료됐지만 인수대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시공사인 롯데건설은 시행사인 한국자산신탁을 대상으로 114억5000여만원 규모의 공사대금과 1억7000여만원 규모의 현장관리비용 등 총 122억5000여만원 규모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펀드는 시행사로부터 이자가 지급되지 않는 등 분배금 지급에도 차질을 빚어왔다. (관련기사☞ 이자도 못받는 부동산펀드 `사업권 매각` 고심)

2006년 8월에 설정돼 올해로 만기를 맞을 예정이었지만 이같이 자금 상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만기가 2011년으로 연장된 상태다.

골든브릿지자산운용 관계자는 "롯데건설 측이 미지급 공사비 채권유무에 대해 확실히 하고 싶어해 이같은 소송을 제기했다"며 "하지만 향후 건물 매각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펀드의 만기가 아직 상당기간 남아있어 투자자들에게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부동산 관련 업계의 전망은 그리 밝지만은 않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영종도 리조트사업의 건물 인수희망자가가 쉽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무게를 두고있다"고 밝혔다.

이 펀드는 동양종금증권과 메리츠증권 등을 통해 판매됐고, 설정원본액은 695억원 수준이다.

한편,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은 부동산시장 침체가 깊어지면서 공모펀드인 `골든브릿지특별자산 8호`도 대출만기가 도래한 650억원에 대해 만기연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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