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기성기자] 정부가 투르크메니스탄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타결짓고 가서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0일부터 3일까지 투르크메니스탄 아쉬하바드에서 한-투르크메니스탄 이중과세협정(조세조약) 제2차 교섭회담을 갖고 전체 문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9일 밝혔다.
양국은 이번 합의에서 투자소득 원천지국 제한세율(최고세율 한도)을 배당 10%, 이자 10%, 사용료 10%로 정했으며, 법인이 아닌 개인자격으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립적 인적용역의 경우 183일 이상 체제시 발생 소득에 대해 과세키로 했다.
또 과세대상인 건설고정사업장의 조건은 12개월 이상 존속할 경우로 합의했으며, 양국은 조세 금융 정보를 제한없이 교환키로 했다.
재정부는 "이번 조세조약 타결로 향후 우리기업의 투르크메니스탄 진출시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세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자원개발 및 건설 등 분야에서 진출이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투르크메니스탄과 조세조약체결로 에너지 등 자원확보를 위한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조세조약체결은 마무리됐다"면서 "앞으로는 중남미, 아프리카 국가와의 조세조약체결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투르크메니스탄은 천연가스, 석유 등의 매장량이 풍부한 자원부국으로 지난 91년 소련연방에서 독립 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중 우리나라와 처음으로 조세조약을 체결했다.